대한대소식

코로나19 긴급공지

1.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감염확산을 우려에 따라

   7.27.부터 수도권 외 14개 시·도에 대해 선제적 조치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

   와 안내드립니다.


 

- 개요-


  가. 적용기간 : 2021.7.27.(화) 0시 ~ 2021.8.8.(일) 24시

  나. 적용지역 : 14개 시·도*

   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

     전라북도, 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  다. 적용단계 : 거리두기 3단계

    - 본 조치(단계)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

  ※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·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



2. 공연장 방역수칙 변경사항(붙임5)을 함께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붙임  1. [중수본공문]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

        2.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        3.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        4. 21071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혁수칙_단계별 조치포함

        5. [중수본공문] 공연장 수칙 적용 안내.  끝.